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'버팀목자금 플러스' 신청이 2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.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, 지급액은 6조7000억원이다.

지급액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.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.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
같은 기간 영업제한을 실시했고,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카페, 숙박, PC방 등은 300만원을 받는다.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