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(故) 최희석씨를 폭행한 주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. 31일 서울고법 형사6-3부(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) 심리로 열린 주민 심모(50)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"원심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"고 밝혔다. 심씨는 최씨에 대한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.
심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"세간의 비난을 받아오며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며 지낸 지 약 1년이 됐다"고 말했다. 심씨는 "사건 당일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냐.
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..........